한 중견기업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마라톤, 산행 등 주말 체육행사 참여를 강제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직원들은 사측의 체육행사 참여 권유를 '갑질'로 규정하고 강압적인 경영방식의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회사의 극기훈련을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글을 올린 직원 A씨는 "회사가 직원들의 도전정신을 기른다는 취지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낮까지 밤새 행군과 다음날 레프팅까지 한다. 올해 초에는 마라톤 10km도 참가했다"며 "직원들은 불만이 많다. 회사의 강압적인 군대식 훈련을 법적으로 막아달라"고 했다.
문제가 된 업체는 지역 대표 공구유통업체인 A업체로 확인됐다. A업체 대표는 매년 마라톤대회에 전직원을 참여시키는 '마라톤 경영'으로 유명한 인물이다.
일부 직원은 자발적 참여의 형식만 갖추고 있을 뿐 사실상 사측이 참가를 강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육행사에 참가하지 않으려면 사측에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다 승진에 불이익이 있다는 소문마저 돌고 있어 직원 입장에서는 불참 통보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 A업체에서 퇴사한 직원 B씨는 "작년 체육행사에 불참하겠다고 했다가 인신공격에 가까운 질책을 듣고 회사를 나왔다"며 "참석률이 저조한 부서장은 전체 부서가 모인 오전회의에서 회장에게 질책을 듣기도 한다. 그러다보니 직원 대부분이 참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A업체 측은 직원 화합 차 체육행사를 기획했을 뿐 강제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A업체 관계자는 "주말 체육행사는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지만 의도와 달리 직원 입장에서는 강제성을 느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렇잖아도 작년부터 체육행사를 줄이고 있다. 앞으로 아예 체육행사를 열지 않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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