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공장 개방 행사를 연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의 행정심판 심리가 언제 열릴지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이달 10일 석포제련소가 제기한 '조업정지 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심리를 열 예정이었지만, 환경활동가·주민 등 5명이 심판 참가 허가 신청을 해 연기한 바 있다.
중앙행심위는 관련법에 따라 심판 참가 불가 입장은 내놨지만, 신청인들은 이의신청으로 맞섰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이의신청 가부를 조만간 열릴 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신청이 기각되면 이르면 8월 중순 심리를 열어 행정심판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의신청이 인용되면 심리 일정은 더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신청인들이 심판 참가자가 되면 당사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기 때문에 관련 서류 등을 검토할 시간을 줘야 하기 때문이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앞서 불가 결정을 내린 것은 법률적 이해관계가 인정되지 않아서다. 행정심판 참가인 결정은 법률적, 경제적, 사실적 이해관계가 인정돼야 하는 신중한 결정"이라고 했다.
행정심판 심리를 앞둔 석포제련소는 고심이 깊다. 심판 결과에 따라 조업정지에 들어갈지, 법원을 통한 소송전으로 이어갈지 정해야 해서다. 소송전으로 이어가면 시간은 벌 수 있으나 환경단체 등 비판 여론이 거세지는 게 부담이다.
석포제련소 관계자는 "최소한의 공정만 유지하면서 행정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행정심판 이후를 가정해 얘기하는 것은 조심스럽다"고 했다.
석포제련소는 앞서 경북도가 폐수무단 배출 등을 이유로 내린 조업정지 20일 처분에 대해 법률적 하자 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조업정지 시점은 중앙행심위 결정 이후로 미뤄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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