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해 난민신청을 낸 것으로 판단
자국의 사법제도로 구제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김수연 부장판사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A(43) 씨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2월 사증 면제(B-1)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온 A씨는 같은 해 6월 "본국으로 돌아가면 마약상에게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며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난민 인정신청을 했다.
중고자동차 수입·판매업을 하던 A씨는 러시아에서 수입한 중고자동차에서 마약이 나오자 주변 중고자동차 판매업자들에게서 마약을 수입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A씨는 이런 제안을 거절하고 한국에 입국했다.
그러나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A씨 주장이 충분한 근거가 없다"며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주장한 박해사유는 사인(私人)들 범죄행위에 따른 것으로 난민법에서 난민인정사유로 규정한 인종·종교·국적·특정사회집단 구성원 신분·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하는 박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고국으로 돌아가더라도 카자흐스탄 사법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라며 "A씨가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해 난민신청을 낸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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