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자이 아파트 100m 거리에 장례식장 신축 가능성 높아, 일대 3천여 가구 반발

입력 2018-07-31 10:49:50

포항자이 아파트와 직선거리 1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장례식장 부지. 현재는 일부 시민들이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포항자이 아파트와 직선거리 1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장례식장 부지. 현재는 일부 시민들이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사용승인을 앞두고 부실공사 논란이 일고 있는 포항자이 아파트(본지 17·20일 자 8면, 24일 자 14면 보도)와 100m 거리에 장례식장 신축 가능성이 커지면서, 포항자이 입주 예정자와 일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장례업체가 포항시를 상대로 "건축 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포항시가 1심은 지고, 항소심은 기각됐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포항시가 (주)코아홀딩스에게 내린 '건축 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는 원심을 확정하고, 포항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장례식장 건축을 불허한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그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할 때, 포항시의 주장은 그르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항소를 기각한다"고 선고 밝혔다. 즉, 포항시가 공익을 앞세우며 재량권을 남용해 사익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3월 코아홀딩스는 포항시를 상대로 장례식장 건축(허가사항 변경)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대구지법에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11월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포항시는 장례식장이 들어설 곳 500m 반경 안에 3천여 가구가 거주하고, 100m 안에는 포항자이 아파트 1천567가구가 입주할 예정에 있는 데다, 직선거리 170여 m 안에 초등학교가 위치한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주민들의 생활과 교육환경에 침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장례식장은 도시계획시설이다. 따라서 인구밀집지역에 장례식장 신축 불허가 처분은 적법하다"는 논리를 폈다.

현재 포항시는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없는 상황이어서 상고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상고는 다음달 6일까지 할 수 있다.

포항자이 입주 예정자들은 "아파트 코앞에 장례식장이 들어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입주민 전체가 뭉쳐 장례식장 신축을 막아야 한다"며 "부실공사 문제로 GS건설과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까지 겹쳐 막막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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