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 민감한 시기, 술 취한 검찰이 경찰 집에 불러 폭행, 갑질?

입력 2018-07-24 19:10:11 수정 2018-07-24 21:07:48

폭행 자료사진. 매일신문DB
폭행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술에 취한 검찰 직원이 경찰관을 자신의 집에 불러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24일 청주 청원경찰서는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청주지검 직원 A(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4일 오전 4시쯤 112에 전화를 걸어 이유는 밝히지 않고 "집으로 와달라"고 신고했다. 이윽고 A씨의 집에 B(52) 경위와 C(27) 순경이 도착했고, A씨는 오전 4시 20분쯤 두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도착한 두 경찰관을 상대로 신고를 한 적이 없다며 횡설수설했고, 고함을 지른데다 난동까지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이날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경찰을 추가 경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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