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이하 의원)가 23일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정치자금을 불법적 형태로 수수한 것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현행 정치자금법이 현실에 맞지 않아 편법과 위법을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 의원은 유서에서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경공모(경제적 공진화 모임)로부터 모두 4천만원을 받았다. 어떤 청탁도 없었고 대가를 약속한 바도 없었다"고 적었다.
◆후원금`세비로는 운영 어려워
제20대 국회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미 의원직을 상실했거나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만 10건에 달한다.
국회의원들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회 행사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 등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전국 선거가 있는 해에 3억원, 선거 없는 해에는 1억5천만원이 한도인 공식 후원금과 월 1천149만원(20대 국회 기준)의 국회의원 세비가 공식적으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사실상 정치자금의 전부다.
적은 액수는 아니지만 통합 선거구를 지역구로 둔 의원의 경우 3, 4개 지역에 사무실과 직원까지 두면 후원금과 세비로는 기본 운영비조차 감당하기가 벅차다는 게 여야 의원들의 공통된 얘기다.
◆벌금 100만원 당선무효
현행 정치자금법 처벌 조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피선거권도 형량에 따라 5~10년 제한된다. 수사에서 판결까지 2,3년씩 걸리기도 해 선거에서 당선된 뒤라도 언제든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2015년 '성완종 리스트', 2008년 '박연차 게이트' 등 메가톤급 폭풍을 몰고 오는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정치인들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걸어다닌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곤욕을 치렀다. 홍 전 대표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억원,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결국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고, 홍 전 대표는 대선에 출마했다.
같은 당 이완영 의원은 지난 5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고 김근태 전 의원은 지난 2002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양심고백을 하며 중도에 경선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정치자금법 개선해야 목소리
막강한 입법권을 등에 업고 개인적 치부를 위해 각종 이권에 얽히고 설킨 경우라면 처벌이 당연하지만, 지나치게 옥죄어놓은 비현실적 정치자금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식 후원금으로 정치자금을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 '강연료'나 '거마비' 형태로 비공식 정치자금이 오가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공공연한 비밀로 여겨진다.
선거철이면 등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판기념회도 대표적인 정치자금의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
한 전직 보좌관은 "정치를 하려면 활동비, 상근자 급여, 사무실 유지 비용 등이 필요한데 이 금액은 매달 최소 500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다"고 말했다.
대구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정치를 하면서 사람을 만나려면 밥값, 차값 등이 들고 국회의원도 생계를 이어가야 한다"면서 "현행 정치자금법이 있는 상황에서 돈 없는 정치인은 정치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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