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연말까지 전국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가 설치된다.
어린이집에서 한번이라도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시설을 폐쇄하는 방향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강화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경기도 동두천시와 서울 강서구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문재인 대통령이 완전한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아이를 잃은 부모의 슬픔과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긴 분들의 불안을 생각하면 정부가 할 말이 없다"며 "각종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원인과 미흡한 점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다시 다듬어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육교사나 운전기사가 현장에서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더라도 기계 또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학차량에 특수한 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대상은 전국 4만개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통학차량 2만8천300대로 현재 '벨(Bell)', 'NFC(무선통신장치)', '비컨(Beacon)'을 이용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어린이집 운영 책임자인 원장과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도 강화한다.
1회 사고 발생 시 어린이집을 폐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아동학대 사고에만 적용됐으나 법 개정을 통해 통학차량 사망사고 등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아동학대나 안전사고로 시설이 폐쇄된 경우 원장에게도 책임을 물어 5년간 다른 어린이집에 취업할 수 없게 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이날 올해 하반기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울산 동구와 전북 군산 등 9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 1천730억4천200만원을 책정했다.
또 약학대학의 학제를 현행 2+4 편입제와 통합 6년제 중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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