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 "사안 중대"…21일 영장 발부
경북 영주경찰서는 지난 21일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현금 수천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A(36) 씨를 구속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사안이 중대하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낮 12시 23분쯤 영주 모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직원 4명을 흉기로 위협하고 1분 만에 현금 4천380만원을 가방에 담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금고 주변 등 CCTV 500여 대를 분석해 범행에 이용한 오토바이 이동 경로 등을 확인, 3일 만에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식당을 운영하며 빚을 지게 돼 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보증금, 월세 등 1억원 정도 빚을 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범행 전날 안동시 옥동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훔친 점을 포착, 이를 결정적 단서로 활용해 검거했다.
A씨는 범행 후 CCTV가 없는 농로로 다니는 치밀함을 보였고, 다음 날에는 직장에 정상 출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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