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토교통성이 신칸센(新幹線) 방범대책으로 칼류 반입규제에 나선다고 아사히신문이 20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성은 적절하게 포장하지 않은 칼류를 신칸센에 들여오는 것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이날 밝혔다.
지난달 9일 밤 가나가와(神奈川)현 신요코하마(新橫浜)역과 오다와라(小田原)역 사이를 주행하던 도카이도(東海道) 신칸센에서 흉기 난동사건이 발생, 승객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친 사건이 일어났다.
사건 후 승객의 흉기 소지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국토교통성이 이번에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현재는 열차 내 칼류 반입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국토교통성은 우선 적절하게 포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입을 금지하도록 철도영업법에 근거규정을 만들기로 하고 향후 그 대상이 되는 종류와 포장방법, 시행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방침이다.
국토교통성은 철도사업자에게는 방범용 스프레이 등을 신칸센 안에 배치하고 경비원의 내부 경계활동도 늘리도록 지시할 계획이다.
또한,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승객이 사용할 수 있는 비상 버튼 장소 등도 내부 방송때 알려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지난달 흉기 난동 사건은 일본이 그간 안전을 자랑하던 신칸센에서 발생, 인명피해까지 냈다는 점에서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방범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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