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중기중앙회,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키로

입력 2018-07-19 20:10:36

고용부장관 고시 후 열흘 내 이의제기서 제출

지난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류장수 위원장이 브리핑을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류장수 위원장이 브리핑을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 결정에 불복해 정부에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안을 고시하는 대로 다음 주 중 이의제기 신청을 할 계획이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용부가 최저임금을 고시한 뒤 10일 이내에 노·사 양측이 고용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용부장관은 이의제기서를 받고서 그 내용이 타당한지를 검토한 뒤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재계 관계자는 "고용부에서 이르면 20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할 것으로 안다"면서 "빠르면 다음 주 초에는 이의제기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용자 측에서 이의제기 신청 권한을 가진 곳은 경총과 중기중앙회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 4곳이다.

대한상의와 무역협회는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의제기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노·사 양측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재심의가 이뤄진 적이 한 번도 없어서다.

경영계는 지난해 최저임금 16.4% 인상이 결정된 뒤 고용부에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고용부장관이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앞서 노동계도 2015년 최저임금 8.1% 인상에 반발해 이의제기 신청을 했지만 무위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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