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장관 고시 후 열흘 내 이의제기서 제출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 결정에 불복해 정부에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안을 고시하는 대로 다음 주 중 이의제기 신청을 할 계획이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용부가 최저임금을 고시한 뒤 10일 이내에 노·사 양측이 고용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용부장관은 이의제기서를 받고서 그 내용이 타당한지를 검토한 뒤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재계 관계자는 "고용부에서 이르면 20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할 것으로 안다"면서 "빠르면 다음 주 초에는 이의제기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용자 측에서 이의제기 신청 권한을 가진 곳은 경총과 중기중앙회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 4곳이다.
대한상의와 무역협회는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의제기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노·사 양측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재심의가 이뤄진 적이 한 번도 없어서다.
경영계는 지난해 최저임금 16.4% 인상이 결정된 뒤 고용부에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고용부장관이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앞서 노동계도 2015년 최저임금 8.1% 인상에 반발해 이의제기 신청을 했지만 무위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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