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비ㆍ전세금 횡령 주장하며 검찰 고소, 당사자는 “모두 사실무근” 반박
대구의 한 교회 목사가 노숙인 자활쉼터의 운영비와 전세금 등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권실천시민연대 등 13개 지역시민사회단체는 19일 대구지검 서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약자들을 내세워 사익을 채우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달서구 한 교회 목사 A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시민단체는 "A 목사는 20여년간 대구의 한 비영리 선교단체에서 요직을 역임하며 교회에 대한 선교단체 후원금을 개인 계좌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A 목사와 함께 선교단체에서 일했다는 B 목사는 "A 목사가 2년 6개월 동안 매달 50만원씩 개인 통장으로 받은 후원금만 해도 2천750만원에 이른다"며 "종교인으로서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시민단체는 또한 A 목사의 전세금 횡령 의혹도 제기했다. 지난 2011년 선교단체가 운영하던 노숙인 자활쉼터가 A 목사가 대표로 있는 교회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면서 낸 전세금 7천만원을 가로챘다는 주장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A 목사의 교회가 자활쉼터 운영권을 인수하고 난 뒤에도 전세금을 선교단체에 반환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횡령"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A 목사는 "사실 무근"이라며 반박했다. A 목사는 "전세금은 정부가 노숙인 자활쉼터 사업을 위해 지원한 것으로, 자활쉼터 사업이 끝난 뒤 정부에 돌려주면 되는 것이지 선교단체에 반납해야 하는 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후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으며, 자활센터가 입주한 건물의 재산세를 내는데 사용했다"면서 "잘못된 주장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