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모사곡동 주민센터 신축 부지 선정 과정에서 일부 토지소유주 특혜 의혹 제기

입력 2018-07-20 05:00:00

2012년 구미 상모사곡동 주민센터 신축 부지를 선정하면서 일부 토지 소유주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 사진은 주민센터 신축 예정 부지. 전병용 기자
2012년 구미 상모사곡동 주민센터 신축 부지를 선정하면서 일부 토지 소유주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 사진은 주민센터 신축 예정 부지. 전병용 기자

구미 상모사곡동 주민센터(이하 주민센터) 신축 부지 선정(본지 16일자 10면 보도)과정에서 일부 토지 소유주에게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상모사곡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해 주민 20여명으로 구성된 '상모사곡동 청사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2012년 사곡고등학교 앞 4천310㎡ 부지를 신축 예정지로 선정했다.

구미시는 2019년 6월까지 사업비 88억여원을 들여 주민센터를 신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부지는 현재 사곡고 앞 도로보다 5m가량 낮아 주민센터를 신축하려면 이 일대를 모두 메워야한다.

그동안 이 일대 토지가 도로보다 낮다보니 매매도 잘 안됐었다.

사정이 이러하자 이 일대 토지 소유주 일부는 추진위 측에 "주민센터 신축 부지로 선정해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것이다.

특히 추진위 측은 주민센터 신축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들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데도 일부 토지 소유주는 아예 만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주민센터 신축 부지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구미시는 지난달 29일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구미 도시계획시설(상모사곡동 주민센터) 조성사업 수용재결신청이 재결됨에 따라 토지 보상에 나섰다.

주민센터 신축 부지 일대 한 토지 소유주는 "도로도 없는 맹지를 소유한 토지 소유주들이 땅을 팔기 위해 추진위 측에 주민센터 신축 부지로 선정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나 있다"며 "일부 토지 소유주들의 동의만 받아 주민센터 신축 부지로 선정한 것은 잘못이다"고 주장했다.

상모사곡동 청사추진위원회 측은 "일부 토지 소유주들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은 추진위의 잘못이다. 그렇지만 주민센터 신축 부지 선정 과정에서 토지소유주에게 특혜를 주거나 결탁을 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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