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청은 18일 미용기구를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거나 규정을 어긴 미용업소 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중구청은 지난해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결과, 위생 관리가 특히 취약했던 미용업소 140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단속을 벌였다.
위반 내용은 ▷미용기구류 장기간 미소독 또는 소독 기구 미설치 9곳 ▷업소 상호 임의 변경 1곳 ▷폐업 미신고 1곳이었다.
중구청은 미소독 및 소독기구 미설치 영업소에는 과태료 50만 원, 상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영업소에는 시정명령, 폐업 미신고 영업소는 폐쇄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중구청 위생과 관계자는 “구청에 신고한 상호와 실제 영업 상호가 다르거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구청에서 파악이 안 돼 이ㆍ미용업소 위생교육 등에 차질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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