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60대 무죄 확정 판결

입력 2018-07-18 18:00:52

대구고법 파기환송심 “외부 충격으로 다칠 수 있고 방어흔 없어 폭행 인정 어려워”

10여년간 치매를 앓아온 8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아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63)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외부충격으로도 다칠 수 있다는 의학적 설명이 가능하고, 부검 기록과 피해자 몸에 방어흔 등을 찾아볼 수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숨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10월 치매를 앓던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노모가 넘어지면서 장롱 등에 머리를 부딪혀 다쳤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10년 동안 홀로 어머니를 돌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전원일치 유죄로 평결한 배심원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어 2심에서도 A씨가 폭행해 어머니가 숨진 것으로 보고 형량을 높여 징역 10년의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 2월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유죄의 근거가 된 증거 가운데 직접 증거가 없고, 간접 증거를 종합해도 유죄의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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