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사면, 19일부터 연말까지 개별소비세 5→3.5%로

입력 2018-07-18 11:48:00 수정 2018-07-18 12:31:22

정부는 소비심리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19일부터 연말까지 승용차·이륜차·캠핑용 자동차 등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5→3.5%로 깎아주는 내수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1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했으며 개소세 인하에 대응해 업체의 승용차 가격 인하도 유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소비세 인하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하반기에 본격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19일 이후 승용차를 구매하는 이에게도 개소세 인하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개소세 인하 조처로 올해 민간 소비가 0.1∼0.2%포인트, 국내총생산(GDP)은 최대 0.1%포인트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