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구미 단수사태 소송에서 시민들이 패소 한푼도 못받는다

입력 2018-07-19 05:00:00

구미시민들이 2011년 5월 발생한 단수사태에 대해 구미시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시민들의 청구를 기각해 단 한 푼도 못받게 됐다. 

18일 구미시에 따르면 대법원(대법관 고영한·김소영·권순일·조재연)은12일  “시민들의 수자원공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구미시가 시민들에게 2만~4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한 2심 판결은 잘못되었으므로 파기 환송환다”고 밝혔다. 

시민들이 구미시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전부 인정되지 않아 패소한 셈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1년 5월 8일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낙동강변 해평취수장의 물막이 보가 무너져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면서 시작됐다.

구미, 김천, 칠곡 지역 17만 가구 50만 여명이 짧게는 2일부터 길게는 5일까지 단수 피해를 입었다.

당시 단수 피해를 입은 구미 시민은 구미시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들어갔다.

1차 소송에서 1만7천642명, 2차 소송에서 15만3천965명 등 무려 17만여 명이 참여했다.  손해배상청구 금액만 170억원에 달했다. 

2013년 4월 1심 재판에서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박재형 지원장)는 “대규모 단수사태는 수자원공사가 책임을 져야한다”며 “시민들에게 1인당 2만원씩 총 36억여원 가량을 배상하라”고 했다. 

그러나 2015년 10월 2심 재판에서는 수자원공사의 책임은 없으며, 구미시가 시민들에게 배상하라며 1심의 결과를 뒤집었다.

대구고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구미시는 시민들에게 단수 기간 하루 당 2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같은 소송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와 주민들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나 수돗물 공급의무 관계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단수사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던 법무법인 경북삼일 백영기 변호사는 “대법원의 법리적 해석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구미시수도급수 조례에 따르면 단수사태는 불가항력적인 사태이기 때문에 구미시는 면책이 되고, 취수를 전제로 만든 공작물(임시보)이 파손돼 단수사태가 발생한 것은 인과관계가 없다면서 수자원공사에 면죄부를 준 꼴이 됐다”고 했다.

 

<구미 단수사태 소송 일지> 

2011년 5월 8일 1차 해평취수장 도·송수로관로 유실로 단수사태 발생 

             5월 30일 2차 단수사태 발생 

2011년 6월 법무법인 경북삼일 구미시와 한국수자원공사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2013년 4월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구미시 책임없음. 한국수자원공사 일부 책임있음

2015년 10월 대구고법 제3민사부-구미시 책임. 한국수자원공사 책임 없음

2018년 7월 대법원-구미시, 한국수자원공사 모두 책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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