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포스코ICT의 잇단 갑질 횡포, 엄정한 책임 물어야

입력 2018-07-18 05:00:00

포항의 중소기업 기술 매각 의혹으로 논란이 된 포스코ICT가 지난 2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정부 공사 입찰 제재 조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사 취재 결과, 공정위는 조달청·국방부 등 43개 행정기관은 물론, 서울시 등 15곳의 광역자치단체에 포스코ICT의 입찰 참가 제한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례는 협력 관계인 중소기업에 대한 갑질 횡포여서 포스코ICT의 기업윤리 실종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 밝혀진 포스코ICT의 행위는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등 전형적인 하도급 관계의 중소기업에 대한 갑질이다. 심지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맺은 일은 공정위의 지적처럼 ‘비윤리적 횡포’임이 틀림없다. 이는 하도급 업체의 희생 위에 열매와 이익을 독식하겠다는 속셈이다. 그로 인한 협력 업체의 경영 악화는 뻔하다. 이번 조치는 이런 불공정이 쌓인 결과였음을 감안하면, 그동안 자행된 횡포의 폭과 깊이를 짐작하고도 남는다.

포스코ICT는 포스코 기업집단에 속하는 관계로, 포스코로부터의 일감 확보 등 두터운 후광을 누리는 계열사다. 후광만큼이나 계열사는 국가와 국민의 전폭적인 지원을 배경으로 출발했던 포스코가 추구하는 기업 정신, 높은 수준의 기업 윤리와 경영 철학을 공유하는 공동체와 같다. 새로운 포스코 최고 경영진이 들어설 때마다 굳이 책임 윤리 경영, 특히 지역과 협력 업체와의 상생을 강조했던 까닭도 그래서였다.

이제 포스코에서 할 일은 분명해졌다. 먼저 엄정한 책임부터 물어야 한다. 또 지금까지 자행된 잘못과 횡포의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피해에도 입을 다물어야 했던 협력 업체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포스코ICT의 썩고 곪은 데를 도려내지 않으면 안 된다. 포스코는 물론 지역과 기업 모두를 위해 해야 할 일이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