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부터 소득하위 20% 기초연금 30만원… 국가재정 푸는 '소득주도 성장' 우려

입력 2018-07-17 18:12:13 수정 2018-07-20 09:59:36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7일 당정협의에서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는 등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소득을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해왔지만 오히려 저소득층의 일자리 사정이 나빠지고 소득도 줄어든 만큼 세금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협의' 회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기초연금을 당초 예정대로 오는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하고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노인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소득 하위 20% 노인에 대해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시기를 2021년으로 정했으나 2년 앞당긴 것이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및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에게 주는 구직활동 지원금은 현행(월 30만원 한도, 3개월 지급) 수준보다 높여 월 50만원 한도로 6개월 간 지급하기로 했다.

생계급여의 경우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되면 지원한다.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하고, 지원금도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당정은 저소득층 지원 대책 중 핵심인 저소득 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근로장려금을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대상과 지급액도 대폭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기금 변경, 공기업 투자 등을 통해 수조원 규모의 재정을 보강하고 주거·신성장 분야, 위기업종·취약계층 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와 함께 영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최저임금 대책(일자리 안정자금 운영방안 등)과 함께 이른 시일 내에 내놓고, 영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지역 경제계 한 인사는 "정부와 여권이 포퓰리즘 연금 공약이나 세금주도 성장 방향을 과감히 버리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세금은 필요한 곳에만 적절하게 써야 하는데 지금은 세금만 성장하고 있다"며 "생산적 투자로 이끌기 위한 혁신과 성장의 방향에 대해서 다시 고심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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