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7일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 개정
입시·학사비리 대학은 최장 2년간 정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새 매뉴얼은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대학이 부정·비리로 최근 1년간 감사·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 수준(유형Ⅰ∼Ⅲ)에 따라 일정 기간 지원이 제한된다.
유형Ⅰ은 이사, 총장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 파면, 해임이 있는 경우, 유형Ⅱ는 주요 보직자에 대한 파면 및 해임이 있는 경우이며, 유형Ⅲ은 주요 보직자 이상에 대한 강등, 정직이 있거나 감사원 및 교육부 감사결과에 의해 주요 보직자 이상에 대한 고발, 수사의뢰가 있는 경우 등이다.
입시·학사비리는 제재를 한 단계 더 강하게 적용한다. 예를 들어 입시·학사비리를 저질러 대학 주요 보직자가 강등·정직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유형Ⅲ), 유형Ⅱ와 같은 수준의 제한을 두게 된다. 입시·학사비리이면서 유형Ⅰ에 해당할 경우 지원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대학이 부정·비리로 검찰 수사·기소 대상이 되면 사업비 집행을 정지해왔는데 사업종료 5개월 전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심의를 바탕으로 집행할 수 있게 했다. 사업 중단으로 학생들이 교육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트럼프, 중동상황으로 조기 귀국"…한미정상회담 불발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