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국정농단' 1심 선고 이어 두 번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옛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 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열리는 선고공판을 TV로 실시간 중계하기로 했다.
법원은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다수 언론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중계방송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가 생중계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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