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ㆍ고양이 도살금지법' 찬성 청원 17만명 돌파
보신탕 업주ㆍ애호가 "먹거리 강제 금지는 어불성설" 반박
초복을 하루 앞둔 16일 오후, 대구 서구 한 유명 보신탕집은 개고기를 먹으려는 이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점심시간을 맞아 식당 테이블 25개 중에 22개가 손님들로 채워졌다. 개고기를 즐기던 강모(81·수성구 만촌동) 씨는 "개고기는 조상 대대로 소비해왔던 음식이다. 양념을 치지 않아도 향이 나는 향육(香肉)인 개고기만한 보양식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밀려드는 손님들을 보며 이맛살을 찌푸리는 이들도 있었다. 반려견과 함께 가게 앞을 지나던 서모(35ㆍ서구 원대동) 씨는 "개고기를 먹는 사람들에게 나쁜 감정은 없지만 거부감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여름마다 재현되는 개고기 식용 논쟁이 올해도 여지없이 불붙고 있다. 반려동물 사육 인구가 1천만명에 육박하는 등 사회문화현상으로 자리잡으면서 논란도 격화되는 분위기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국민청원이 주목받고 있다. 이 국민청원에는 16일 오후 5시 현재 17만9천여명이 동의해 청와대의 답변 기준인 20만명 돌파가 무난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되는 '가축'이 아닌 동물을 임의로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은 가축이 아니기 때문에 도살 자체가 원천 금지된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의 반려견 등록건수는 16일 현재 6만3천310마리에 이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 기준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457만 가구, 1천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식용으로 도살되는 개의 수도 연간 수백만 마리나 된다. 농협경제연구소는 한해 평균 식용으로 소비되는 개가 200만 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한쪽에서는 반려동물을 애지중지 키우고, 다른 한쪽에서는 도살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구동물보호연대는 오는 21일 전국 3대 육견(肉犬) 시장으로 꼽히는 칠성시장을 찾아가 '개 식용ㆍ도살 금지' 집회를 열 계획이다.
반면 개고기 판매업자들은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매년 큰 손해를 입고 있다고 반박한다. 3대째 보신탕집을 운영 중인 이병안(51) 씨는 "최고 품질의 육견을 엄격한 검증 절차를 거쳐 사들여 손님 식탁에 내놓는다"며 "나름 철학을 갖고 보신탕을 만드는데 장사를 못하게 될 수도 있다니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개고기 식용을 두고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조창덕 대한육견협회 대외협력국장은 "아무런 대책 없이 개고리를 먹지도, 팔지도 말하는 주장은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며 "먹고 살 길만 마련된다면 자연히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 북구청과 북부경찰서는 칠성시장과 팔달시장의 개소주 업체 14곳을 지도점검 하는 등 단속 강화에 나섰다. 동물보호단체 등이 행정기관에 800여건의 민원을 접수한데 따른 것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말복이 있는 8월에도 추가 점검을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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