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식구 탈주범 최갑복, 출소 10여 일만에 요양병원에서 알몸 난동

입력 2018-07-16 19:04:49 수정 2018-07-16 19:06:46

새벽시간 병원에서 직원 폭행하고 소화기 뿌려… 경찰 감시에 신경 바짝

경찰서 유치장 배식구로 빠져나와 탈주극을 벌였던 이른바 ‘배식구 탈주범’ 최갑복(56)이 만기 출소한 지 열흘만에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최 씨의 탈주 이력을 감안해 특별 감시에 나섰다. 

16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 씨는 이날 오전 2시 40분쯤 대구 서구 내당동 한 병원에 옷을 모두 벗고 들어갔다. 이어 80, 90대 환자 20여명이 입원한 3층 병동으로 올라가 소리를 지르며 20여 분간 난동을 부렸다. 이 과정에서 사무용품으로 병원 직원을 위협하고 소화기 분말을 뿌렸으며 간병인의 배를 수 차례 걷어차기도 했다. 

최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붙잡혀 업무방해, 폭행 등 혐의로 성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경찰은 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소변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 마약 투약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 씨가 ‘몸 안에 폭탄이 있다’고 횡설수설하거나 갑자기 기도를 하고 소변을 보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다”고 밝혔다. 

최 씨의 난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4일에는 달서구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 유리창을 긁은 혐의로 지구대에 임의 동행됐지만 제대로 된 조사도 받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 물의를 빚었다. 앞서 11일에는 동구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마약을 투약하려 한다'고 112신고를 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최 씨는 지난해 교도소 수감 중 동료 수감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찰은 최 씨가 또다시 이상행동을 하지 않도록 유치장 내 보호유치실에 수감하고 감시할 방침이다. 보호유치실은 문과 벽면에 쿠션을 설치해 수감자의 이상행동이나 자해를 막을 수 있는 장소다. 

현재 최 씨가 수감된 성서경찰서 유치장의 배식구는 가로 30㎝, 세로 7㎝ 크기여서 또다시 탈주극을 벌일 가능성은 낮다. 

최 씨는 지난 2012년 9월 17일 오전 5시쯤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온몸에 연고를 바른 뒤 가로 45㎝, 세로 15㎝ 크기 배식구로 빠져나와 달아났으며 도주 6일 만에 경남 밀양 한 아파트 옥상에서 붙잡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