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재정건전성 확보 위한 '국가 책임 강화 법률' 제출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이 정부 경제정책에 제동을 거는 법안들을 제출, 주목받고 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달성군)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올해 대비 10% 이상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추 의원이 16일 제출할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정부 예산안 편성 시 반드시 지켜야 할 국가채무비율과 관리재정수지비율을 각각 법률에 명시하고, 2년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40년 이상의 기간에 대해 장기 재정 전망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매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국가채무비율(국가채무총액÷GDP)은 40% 이하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관리재정수지적자÷GDP)은 2% 이하로 각각 유지해야 한다. 국가 채무상환 부담이 경제규모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국가채무비율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10% 이상 늘리려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며 "이런 '재정 포퓰리즘'이 중단되지 않으면 자녀 세대는 '세금폭탄'이나 '국가부도' 사태를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앞서 8일에는 업종 특성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당 최대 12시간으로 연장 근로가 제한돼 있더라도 업종이나 사업장 특성상 이를 초과하는 연장 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일시적으로 연장 근로시간을 추가 연장하도록 했다.
같은 당 김상훈 의원은 15일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 조세 혜택을 5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소기업 재직자 성과보상금 소득세 감면, 일자리 유지 종소기업 소득공제제도 등의 일몰 시한을 각각 5년간 연장,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 주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제도가 동시에 종료될 경우 연 70억 4000만원의 세금이 중소기업에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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