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7년 '긴급조치 9호' 위반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심 1회 공판이 13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김 장관은 서울고법 형사11부(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심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과거의 폭압적 상황이 역사의 한 단계로 정리되는 것 같다"는 소회를 밝혔다. 40년 만에 다시 재판받게 된 김 장관은 "막상 무죄를 구형하니 나도 긴장이 풀린달까, 그런 심정이었다"고 이날 법정에 선 소감을 전하며 웃었다.
김 장관은 서울대에 재학 중이던 1977년 서울대 재학 중 학내에서 유신 헌법에 반대하는 시위에 가담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과거사 반성' 차원에서 긴급조치 9호 위반을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은 후 아직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145명에 대해 직접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김 장관도 여기에 포함됐다.
이날 검찰과 김 장관의 변호인 모두 재판부에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최종변론을 했다. 재판부는 8월 17일 오후 김 장관의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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