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여 차례나 횡령하고 수법도 교묘해 엄벌 불가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경로당 일자리 창출과 장난감 도서관 설치 사업 명목으로 지원받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달성군 산하 재단법인 회계 책임자 A(4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억원을 추징했다고 13일 밝혔다.

사회복지사인 A 씨는 2008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은행 계좌 잔액 조회서를 위조해 달성군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1천500차례에 걸쳐 보조금 19억원 중 8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 3월 달성군청이 감사에 나서자 검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횡령 횟수가 1천500여회나 되고 금액도 상당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검찰, '尹 부부 사저'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건진법사' 의혹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