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주민센터 신축 일방통행…땅주인 동의 없는데 "보상금 찾아가라"

입력 2018-07-15 16:57:21 수정 2018-07-16 08:33:42

구미시가 상모사곡동 주민센터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들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행정을 추진해 말썽이다. 사진은 주민센터 이전 예정부지. 전병용 기자 yong126@msnet.co.kr
구미시가 상모사곡동 주민센터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들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행정을 추진해 말썽이다. 사진은 주민센터 이전 예정부지. 전병용 기자 yong126@msnet.co.kr

구미시가 상모사곡동 주민센터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들과 협의도 없이 '일방통행식' 행정을 펼쳐 비난을 받고 있다.

구미시는 2019년 6월까지 사업비 88억여원을 들여 사곡고등학교 앞 4천여㎡ 부지에 상모사곡동 주민센터를 신축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는 이 일대 토지 소유주들에게 동의 절차와 공청회 조차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토지 보상금을 수령해 가라"며 통보해, 토지 소유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또 2차례에 걸쳐 주민센터 신축 예정부지에 대해 토지감정평가를 거쳤지만 실거래가보다 터무니 없이 낮게 책정해 토지 소유주들이 행정소송까지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구미시가 2차례에 걸쳐 토지감정평가를 한 결과 3.3㎡당 116만원가량이 책정이 됐지만, 실재 이 일대 토지는 3.3㎡당 190여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센터 신축 예정부지 일대 토지 소유주들은 "현재 주민센터 신축 예정부지 일부 토지 소유주들이 보상금을 수령한 곳은 도로도 없는 토지다. 시가 '토지 소유주들과 협의가 됐으니 보상금을 수령해가라'고 일방적으로 거짓 통보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주민센터 신축 예정부지 앞으로 4차선 도시계획도로가 건설 예정으로 있어 인근 토지들은 감정평가 금액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토지 보상금을 다시 책정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진위 측은 "주민센터 신축을 위해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토지 소유주들과 합의를 하지 못했지만, 일부 토지 소유주들은 이미 토지 보상금을 수령했다"며 "구미시 담당 공무원도 행정업무를 무리하게 추진한 것도 일부 토지 소유주들의 반발을 사는 이유이다"고 책임을 시로 떠넘겼다.

구미시 관계자는 "주민센터 신축 부지 선정은 추진위가 결정할 사항이며, 시에서는 입지 가능 여부를 판단할 뿐"이라며 "신축 예정부지 일대 토지 소유주들의 동의 절차를 거쳤는 지는 잘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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