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족이 진정했으며 내부징계보다 수사로 진상 파악할 정도의 중대 혐의"
고등법원 판사가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지검은 부산고법 창원원외 재판부 소속 A(36) 판사를 금품수수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 판사의 금품수수 의혹은 부인이 법원에 진정하면서 불거졌다.
이 부인은 지난 3월 중순께 남편이 사건 관련자에게 불법적인 금품 등을 받았고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을 법원행정처에 진정했다.
이 부인은 집에 있던 현금까지 사진으로 찍어 법원행정처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는 A 판사를 불러 해명을 들었다.
법원행정처는 그러나 진정인이 판사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고 진정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내부징계보다는 수사가 필요할 정도의 중대한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 4월 말 대검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해당 사건을 창원지검으로 내려보냈으며 현재 창원지검 특수부가 수사를 하고 있다.
A 판사는 재판업무에서 배제된 뒤 사실상 대기발령 상태로 사법연구 업무를 맡고 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사건을 맡은 것은 맞지만,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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