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1호 난민' 나왔다…인도 출신 여성 정치활동가 법적 난민으로 인정

입력 2018-07-12 21:00:00 수정 2018-07-13 10:10:42

정부 비판 활동하다가 신변 위협받고 지난해 8월 한국 입국…"난민 인정률 높여야"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난민을 둘러싼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다.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는 난민법과 무사증(무비자)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집회(왼쪽 사진)가, 세종로파출소 앞에서는 난민 반대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연합뉴스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난민을 둘러싼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다.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는 난민법과 무사증(무비자)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집회(왼쪽 사진)가, 세종로파출소 앞에서는 난민 반대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연합뉴스

인도 출신의 여성 정치 활동가가 박해 등을 이유로 대구에서 법적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사상 난민 신청을 직접 승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2일 인권시민단체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최근 인도 출신 여성 정치 활동가 K(25) 씨를 법적 난민으로 인정했다.

인도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대학을 다니던 K씨는 야당 성향의 정치 활동을 벌이다 박해를 받자, 지난해 8월 한국에 들어와 올해 초 난민을 신청했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보수적인 인도 사회에서 여성인 K씨가 정부를 비판하는 정치활동을 하자, 감화된 인근 대학생들까지 활동에 동참했다. 위협을 느낀 보수 세력은 K씨에게 지속적으로 신변의 위협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K씨는 지난해 3월 인도에서 치뤄진 선거 당시, 투표장에 들어갔다가 누군가 권총을 겨누며 위협하는 사건을 경험한 뒤 망명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3년 우리나라에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이 제정되면서 난민 신청자는 급증했지만, 여전히 법적으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는 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법무부에 따르면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는 최근 10년 간 모두 1천84건의 난민 신청이 접수됐지만, K씨를 제외하면 인정자는 전무하다.

현재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관리하고 있는 법적 난민 인정자는 3명으로 모두 에티오피아 출신이다. 이들은 대구에서 불허 판정을 받은 뒤 이의를 제기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쪽에서 인정을 받았거나, 다른 사무소에서 인정을 받은 뒤 대구로 옮겨왔다.

이와 관련, 최현진 대구이주여성상담소 소장은 "그동안 전쟁이나 여성할례 등 극단적인 경험을 한 경우에도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사례가 대구에서 여러 차례 있었다"면서 "첫 인정 사례가 나온만큼 지금부터라도 유연성 있는 검토와 시민 교육을 거쳐 난민 인정률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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