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현장 부근 주차하고 걸어나오다 경찰에 덜미, 혈중알콜농도 0.101% 만취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남부경찰서는 12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2)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0시 05분쯤 남구 오천읍 문덕사거리에서 운전면허시험장 방면으로 차량을 몰고 가던 중 보행자 B(52) 씨를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사고가 발생한 지 20분 후 현장에서 2㎞ 떨어진 지점에 차를 세운 뒤 걸어나오다 탐문수사 중인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A씨는 "당시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사고가 났는지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음주여부를 측정, 혈중알콜농도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01%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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