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안봉근 실형, 정호성 집유…뇌물 아닌 국고손실 유죄

입력 2018-07-12 14:43:54

이재만 징역 1년6개월·안봉근 징역 2년6개월·정호성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
법원 "국정원 특활비 제공, 국고 손실 맞지만 뇌물 아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왼쪽)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자료사진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왼쪽)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자료사진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 1심에서 유죄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개인적으로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받은 안봉근 전 비서관에겐 벌금 2천700만원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 3명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2016년 9월 국정원장들에게서 특활비 35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봉근 전 비서관은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에게서 1천3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은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나가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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