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소방서 강력대응 나서
대구 서부소방서, 긴급출동 방해행위 과태료 100만원 부과
대구 서부소방서는 재난현장에 긴급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 시 최대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7일 개정된 소방기본법 시행령으로 인해 소방서가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카드뉴스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매일신문 디지털 시민기자 지민선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