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폰 충전 위해 정보 무단이용…법원 "서비스 목적 벗어나"
시장점유율 유지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무단 이용해 이용정지 상태인 선불폰(요금을 미리 내고 쓰는 휴대전화) 요금을 임의로 충전한 SK텔레콤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 회사 법인의 상고심에서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관련 업무를 담당한 이 회사 전·현직 팀장급 2명도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SK텔레콤은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휴대전화 대리점 등과 공모해 이용정지 상태인 선불폰에 87만 차례 임의로 요금을 충전하면서 고객 15만여 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기간 선불요금이 충전되지 않아 이용계약이 자동해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선불폰을 임의로 충전해 가입회선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SK텔레콤 측은 "고객의 포괄적 동의를 받은 것으로, 목적 범위 내 서비스 취지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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