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선관위, 허위 직업·경력 게재한 후보자 고발

입력 2018-07-10 18:25:39 수정 2018-07-10 20:05:50

대구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등록에서 허위 경력을 게재한 대구 남구의회 당선인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허위사실공표죄)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당선인 A씨는 정당 공천신청 및 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등록 시 '○○○대표'라는 허위 경력을 게재하고 명함, 인터넷 홈페이지, 언론 등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등을 통해 후보자의 직업·경력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는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중대한 범죄행위로,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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