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개정안 입법예고…드론 택배 배송지에는 '사물주소' 부여
안전사고 발생 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피소와 버스·택시 정류장에도 주소가 부여된다. 신호등과 가로등 같은 도로변 시설물에는 도로명과 기초 번호를 활용한 위치가 표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명주소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9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도로명주소법 명칭 자체를 '주소에 관한 법률', 약칭 '주소법'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육교 승강기와 대피소, 버스·택시 정류장에도 주소를 부여하고 신호등과 가로등, 전신주 같은 도로변 시설물에는 도로명과 기초 번호를 활용해 위치를 표시하도록 했다. 안전사고 발생 때 위치를 빨리 파악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지금도 신호등 같은 도로별 시설물에 설치기관별로 관리번호를 만들어 위치 확인 표시를 하고 있다. 그러나 기관별로 표시방법 등이 제각각이라 정확한 위치 확인이나 공동 활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육교 승강기 역시 인근 건물의 도로명 주소나 지번을 사용하다보니 안전사고 발생 때 지도상에 표시되는 위치와 승강기 실제 위치가 달라 신속하게 긴급출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앞으로 활성화할 자율주행차와 드론(무인기) 택배 등의 운행을 지원하기 위해 주차장 출입구와 드론 택배 배송지 등에 '사물주소'(시설물 등 사물·장소의 위치를 특정하기 위해 부여하는 주소)를 부여하는 내용도 담았다.
입법예고기간은 8월17일까지다. 이 기간 누구나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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