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위수령,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 때 검토됐다? "무장 움직임 아닌 평화집회에 군대 투입?"

입력 2018-07-06 18:34:00 수정 2018-07-06 18:57:06

기무사령부 계엄령 관련 문건. 군인권센터
기무사령부 계엄령 관련 문건. 군인권센터

'계엄령'과 '위수령'에 대한 네티즌의 궁금증이 집중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전국적으로 불거진 촛불집회에 대해 군대로 대응하려는 계획을 담은 문건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계엄령은 30대까지 젊은층의 경우 실제로 겪어본 적도 없는 것이고, 단어 및 그 뜻 자체를 모르는 젊은층도 상당수다. 위수령도 비슷한 맥락에 있다.

계엄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군병력으로써 군사상에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조치이다.

또, 위수령은 육군 부대가 한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그 지역의 경비, 군대의 질서 및 군기 감시와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대통령령이다. 경찰력으로 대응 불가능한 소요가 발생했을 때 군 병력을 투입한다는 얘기다. 다만, 위수령에 대해 국방부는 올해 3월 위헌·위법적이고 시대상황에 맞지 않아 관련 절차에 따라서 폐지한다고 밝혔다.

계엄령 선포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는 이렇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계엄령을 선포할만한 일은 혼란스럽던 20세기에 나타났다. 모두 10차례였다.

1948년 10월 21일 여순사건 때 전남 여수와 순천 일대에 내려진 것이 최초이다.

1980년 5월 17일 5.17 내란 때 제주도에 내려진 것이 마지막이다.

그 사이에 1948년 11월 17일 제주 4.3사건, 1952년 5월 25일 부산 정치 파동, 1960년 4월 10일 4.19혁명, 1961년 5월 16일 5.16 군사정변, 1964년 6월 3일 6.3항쟁, 19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 1979년 10월 18일 부마 민주 항쟁, 1979년 10월 27일 10.26사건이 있었다.

군사독재시절 전국 곳곳에서 나타난 민주화 요구 움직임을 막기 위해 군부 등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 대부분 계엄령의 공통점이다.

이후 민주화가 점차 진전되면서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에는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사회가 안정화됐다는 평가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기에 계엄령이 선포될뻔했다는 주장이 2016년부터 제기됐고, 실제로 이달 5일 관련 상세한 계획이 담긴 기무사령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팩트'로 굳어졌다. 이 문건에는 서울 시내에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천800명, 특전사 1천400명 등을 투입하는 등 구체적 병력 규모가 적혀 있다.

이 계획은 사회적 혼란 내지는 마비 상황이 아닌, 구체적으로 무장을 갖춘 움직임이 아니라 촛불집회 등 평화적 시위에 대한 대응으로 '과도하게' 계획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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