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교사 비위는 다른 직종 공무원의 비위보다 엄하게 처벌해야"

입력 2018-07-04 17:29:40 수정 2018-07-04 19:26:15

실업팀 선발 빌미로 제자에게 거액 뜯었다가 해임된 교사 소송 기각

교사 비위는 다른 직종의 공무원 비위보다 더 무겁게 징계할 필요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교사의 품위 손상 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유다.

대구시 복싱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던 대구 모 공립학교 체육교사 A씨는 학교 복싱부 지도교사로 활동했다. 2012∼2016년 한 실업팀 명예감독도 맡았던 그는 "선수로 선발돼 연봉을 최대한 많이 받도록 해주겠다"며 제자 등 5명에게서 인사비 명목으로 1천790만원을 받아냈다.

이런 비위 사실이 알려지자 대구시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A 교사를 해임했다. 그러나 A 교사는 해임 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대구시교육감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소송도 냈다.

그는 "대구시체육회 등과 관련한 비위행위는 교사 직무와는 관련이 없는 '사고'로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시교육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 교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한재봉)는 "A 교사의 평소 행실과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모두정상 참작하더라도 시교육청의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거나 부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훨씬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다른 공무원이 저지른 비위보다 더 무겁게 징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A 교사는 별도의 형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최근 기각됐고,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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