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질이 불량하지만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고려"
대구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최종선)은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려 교통사고 피해자를 차에 감금하고 합의를 강요한 혐의(공동감금 등)로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공범인 B(24)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C(26·여) 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각 피고인에게 120∼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전 11시 35분쯤 대'구 수성구 황금네거리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B씨와 C씨를 태우고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D(67·여) 씨를 차로 치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8%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사고 직후 A씨 등은 "병원에 데려다주겠다"고 D씨를 차에 태운 뒤 "합의해 주지 않으면 병원에 데려다줄 수 없다"며 1시간 20분동안 차량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D씨는 같은 날 오후 1시쯤 동구 신천동 한 편의점 앞 도로에서 행인의 도움으로 빠져나왔다.
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음주 교통사고로 처벌 받을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 부장판사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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