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행 자백했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항거불능 입증 어려워"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수)는 술에 취한 여성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도한 혐의(준유사강간)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26) 씨는 지난해 11월 7일 대구 달서구 신당동 한 호프집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혼자 술을 마시던 B(23) 씨와 합석해 함께 술을 마셨다.
같은 날 오전 4시 25분쯤 B씨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A씨는 B씨를 부축해 B씨의 집으로 갔고,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B씨 대신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A씨는 술에 취해 엎드려 잠이 든 B씨를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상황을 자백했고, 피해자도 '어느 정도 의식은 있었지만 저항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 A씨가 항거불능 상태인 B씨를 유사강간했다는 의심이 든다"면서도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씨가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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