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앞서 두차례 더 흉기 휘두른 전력있지만 피해 경미한 점 참작"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2일 동거남에게 흉기를 휘둘러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42) 씨는 지난 5월 5일 오전 6시쯤 대구 남구 자택에서 B(46) 씨와 술을 마시던 중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B씨의 머리와 옆구리를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6년부터 같이 생활해 온 이들은 B씨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A씨의 의심이 깊어지면서 자주 다퉜다.
재판부는 "두 차례나 동거하는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지만 범행에 이른 경위와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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