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한·김창석·김신 후임…대통령 동의후 국회 인사청문회 거쳐 임명
여성법관·재야변호사 포함…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자 배제 눈길
오는 8월 2일 퇴임하는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 후임으로 김선수(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와 이동원(55·연수원 17기) 제주지법원장, 노정희(54·연수원 119기) 법원도서관장이 임명제청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일 김 변호사 등 3명을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해달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각별히 염두에 두고, 사회 정의 실현과 국민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인식,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성,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지식 등을 고려해 신임 대법관 제청대상자를 선별했다"고 설명했다.
전북 진안 출신인 김 변호사는 27회 사법시험을 수석합격한 후 1988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한 재야출신 인사다. 헌법과 노동법 관련 사건에서 다양한 변론활동을 벌이면서 젊은 후배 변호사들로 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창립멤버이자,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민변 회장을 지냈다.
이동원 법원장은 1991년 판사로 임용된 후 재판 업무를 줄곧 담당했다. 재판실무에 능통하고 법리에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록을 꼼꼼히 분석해 치밀하게 논리를 전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결론을 도출해 신뢰받는 재판을 구현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노정희 도서관장은 1990년 판사로 임용했다가 1995년 변호사로 개업한 후 2001년 다시 판사로 임용됐다.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연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임명제청은 법원장과 여성 고위법관, 현직 변호사 등을 고루 선택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추구했다고 대법원 측은 설명했다.
또 제청된 현직 판사 둘 모두 법원행정처 근무경험이 없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들 세 명이 대법관에 임명되면 전체 대법관 13명 중 절반이 넘는 7명이 김 대법원장이 제청한 인물들로 구성된다.
문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여 후보자들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동의안을 표결한다.
국회에서 가결되면 문 대통령은 이들을 새 대법관으로 임명하며 이 과정은 한 달 안팎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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