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운전 중 대리기사 폭행한 30대 집행유예

입력 2018-07-01 16:21:01

"대리기사 운전 중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 때리고 머리채 잡아 흔들어"

자신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대리기사를 폭행한 30대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DB
자신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대리기사를 폭행한 30대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법 형사3단독 최종선 부장판사는 운전 중인 대리기사가 자신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된 A(32)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전 1시 40분쯤 대리기사 B(49) 씨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던 중 자기가 묻는 물음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다며 B씨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다수 폭력 전과가 있지만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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