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사들 1인당 최소 수백만 원에서 2억원까지 대부분 현금으로 전달받은 듯"
대구 동부경찰서는 병원에 특정 의약품을 납품받는 대가로 상습적으로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로 A병원 의사들과 9개 의약품도매상 및 제약업체 관계자 등 50여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도매상 및 제약업체 관계자들은 병원에 특정 전문의약품을 납품하는 대가로 지난 2015년 상반기부터 지난해 7월까지 A병원 소속 의사들에게 모두 3억8천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의사들 한 명당 최소 수백만 원에서 2억원에 이르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대부분 현금으로 전달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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