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 1심 판결 후 직위해제 계속 여부 판단
경산시가 시금고 선정과 관련해 자기 아들의 대구은행 채용을 요구한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시 간부 A씨를 2일자로 직위해제 했다.
시는 2일자로 4급 국장 A씨의 직위를 해제하고 다른 공무원을 직무대리로 선임하지는 않았고 공석으로 두었다. 다만 같은 국 주무과장이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지난달 20일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경산시 금고운영과 관련한 부서에 근무하면서 같은 해 경산시금고 선정 심사과정에서 대구은행에 유리하게 해달라는 청탁이 있자 자기 아들의 대구은행 채용 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검찰의 불구속 기소에 대해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고,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경산시청 공무원 내부에서는 A씨의 직위해제 여부와 관련해 관심이 높았다. 현 정부가 채용비리를 적폐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위해제를 하지 않을 경우 자칫 제식구 감싸기로 행정의 신뢰도와 여론의 지탄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과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1심 재판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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