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흡연카페 금연구역 지정

입력 2018-07-01 18:41:10 수정 2018-08-05 14:52:50

우태욱 기자 woo@msnet.co.kr
우태욱 기자 woo@msnet.co.kr

1일 대구 중구의 한 카페에서 이용객들이 흡연을 하고 있다.

금연구역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별도 흡연 시설 없이도 실내 흡연이 가능한 이른바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돼 흡연까페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다.

그동안 흡연카페는 업종을 자동판매기영업소로 신고한 뒤 '전 좌석 흡연 가능 카페'임을 홍보하며 영업해 왔다.

우태욱 기자 w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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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대구 중구의 한 카페 입구에
1일 대구 중구의 한 카페 입구에 '전좌석 흡연 가능'이라는 안내판이 붙어 있다. 우태욱 기자 w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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