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대구 중구의 한 카페에서 이용객들이 흡연을 하고 있다.
금연구역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별도 흡연 시설 없이도 실내 흡연이 가능한 이른바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돼 흡연까페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다.
그동안 흡연카페는 업종을 자동판매기영업소로 신고한 뒤 '전 좌석 흡연 가능 카페'임을 홍보하며 영업해 왔다.


1일 대구 중구의 한 카페에서 이용객들이 흡연을 하고 있다.
금연구역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별도 흡연 시설 없이도 실내 흡연이 가능한 이른바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돼 흡연까페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다.
그동안 흡연카페는 업종을 자동판매기영업소로 신고한 뒤 '전 좌석 흡연 가능 카페'임을 홍보하며 영업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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