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소가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결정하며 그동안 대체복무제에 거부감을 드러냈던 국방부가 대안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헌재 결정에 국방부는 대체복무안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헌재 결정 직후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정책결정 과정 및 입법과정을 거쳐 최단시간 안에 대체복무에 대한 정책을 확정하겠다"라고 말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는 그동안 작지 않은 이슈였다. 청년들이 입영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는 현실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병영 내 인권을 우선시하는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헌재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서도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그동안 대체복무안에 반발해 오던 국방부도 내부적으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책을 준비해 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간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없고,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검토해왔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또 하나의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대체복무 제도를 검토할 것”이라며 “사회에서 일손이 모자라는 분야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복무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가 현재 검토 중인 대체복무제 기준은 현역병 등과 병역 이행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보다 고난도 업무 및 긴 복무 기간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복무 기간은 현역병은 육군 21개월, 해군 23개월, 공군 24개월을 비롯해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은 24개월, 병역특례요원인 산업기능요원은 34개월(현역대상), 26개월(보충역 대상) 등이다. 공중보건의와 공익법무관 등은 3년이다.
이에 맞춰 현역병들보다 복무 기간을 더 길게 하고, 고난도의 업무를 하도록 해 현역병들이 ‘상실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국방부와 병무청은 조만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복무 기간을 길게 하고, 충분히 난도가 있는 곳에서 복무토록 하는 방안도 있다"면서 "사회에 도움이 되고, 병역이행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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