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범죄 경력 택시 기사 급증에도 마냥 손놓고 있을 건가

입력 2018-06-29 05:00:00

범죄 경력을 가진 택시 기사가 해마다 늘고 있어 보다 엄격한 관리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관할 당국과 택시운송조합, 택시회사가 기사 자격을 따지고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비록 일부의 사례이나 최근 성희롱과 폭행, 상해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운전대를 잡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를 보면 전국의 특정 범죄 경력을 가진 택시 기사가 2014년 60명에서 2015년 118명, 2016년 282명으로 매년 늘다가 지난해는 무려 862명으로 급증했다. 대구도 성폭행이나 음주운전 때문에 자격을 상실한 택시 기사가 크게 늘어 2015년 10명에서 2016년 26명, 지난해 66명으로 매년 증가세다.


이 같은 범죄 경력자 증가의 배경에는 택시운수업계의 구조적인 구인난이 한몫한다. 근무 환경이 좋지 않은 데다 수입이 낮다는 인식이 커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회사가 범죄 경력을 철저히 따지고 사람을 고르기가 어렵다는 말이다. 취업 입문이 허술하다 보니 택시 기사의 폭행상해 등 범죄 행위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이다. 택시운전 자격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범죄 경력자의 원천 차단이 어려운 데다 퇴출마저 힘든 제도적 허점도 큰 문제다. 현행법상 택시운전 자격을 취소하려면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이나 3명 이상 사망사고를 낸 경우, 살인강도나 마약성폭력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아야 한다. 중범죄가 아니면 아무런 걸림돌이 없다는 소리다.


일부 택시 기사들의 범법 행위가 우려할만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더는 그냥 넘길 때가 아니다. 대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일수록 시민 안전을 생각하고 문제의 소지를 미리 없애는 게 맞다. 대구시는 택시운전 자격을 철저히 따지고 보다 엄하게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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