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 없는 현행 병역법은 헌법불합치, 내년 말까지 개정 판시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처벌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는 있지만 법률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헌재는 28일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통보에 불응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88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법원이 낸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4(위헌) 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병역자원 확보와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는 처벌조항은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적합한 수단이라는 게 이유다.
다만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내년 말까지 개정토록했다. 헌재는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한다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같은 법 5조 1항은 재판관 6(헌법 불합치) 대 3(각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하고, 내년 말까지 병역법을 개정하라고 판시했다.
이는 현행 병역법 체계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선언한 이번 판결은 사실상 대체복무제 도입을 전제로 한 합헌 결정이어서 진일보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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