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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의 팔을 깨물어 상해를 입힌 50대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됐다.
칠곡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52) 씨는 25일 오후 7시 54분 쯤 칠곡군 약목면의 한 노상에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고 경찰관의 팔을 깨물어 상해를 가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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