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촉 사유 무시하고 연임
경북도립예술단원의 겸직금지 위반 논란(본지 28일 자 10면 보도)과 관련, 경상북도가 겸직(출강) 규정 및 지침을 마련하고도 감시`감독이 소홀해 업무태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경북도의 '도립예술단 단원 및 직원의 겸직(출강) 규정 및 지침 준수' 공문에 따르면 '허용범위는 지역, 기관 등에 관계없이 주당 10시간 범위 내 허용하되, 사전에 단장의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돼 있다.
또 '위반시 조치 : 규정시간 초과, 사전승인 없이 출강할 경우 본인 징계 및 지휘자, 사무국장 문책 조치'가 포함돼 있다.
경북도는 지난 3월 도립예술단 사무국에 '최근 도립예술단 단원 및 직원의 겸직(출강)에 관한 문의가 빈번해 통보하니, 사무국에서는 전 단원 및 직원에 적극 공지해 예술단 운영에 차질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이 같은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이 같은 복무지침에도 ▷교향악단 상임단원 4명은 대구지역 한 초등학교의 오케스트라 방과후 수업 지도강사로 활동 ▷단원 B씨의 대구지역 레슨활동 ▷사무국 직원인 C씨는 의성의 한 중학교 오케스트라 방과후 수업 기도강사로, 예술단 단장인 경북도 행정부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활동중이다.
특히 경북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해촉)에는 '도지사는 상임단원으로서 단장의 승인없이 자체 공연 외에 출연하거나 관여한 사람을 해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를 적용하면 2014년 위촉 이후 대구 등지의 외부 공연에서 45회의 객원지휘 활동을 한 상임지휘자 A씨는 조례의 해촉 사유에 해당한다. 경북도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이후 지금까지 외부에서 객원지휘 활동을 하면서 단장인 행정부지사의 승인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같은 조례 제11조(위촉기간)에 따르면 경북도는 국악단과 교향악단의 지휘자와 악장 그리고 무용단 안무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경북도는 2년 전 A씨의 연임 결정 과정에서 해촉사유에 해당하는 외부활동을 문제 삼지 않고 위촉한 것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방과후 수업은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출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고문변호사에게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며, 해석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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