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분 간 성적 수치심 주는 대화 지속한 혐의
여성 청소년 승객에게 노골적인 성적 대화를 건넨 택시기사(본지 20일자 10면 보도)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27일 10대 여성 승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성적학대를 한 혐의로 택시기사 A(66)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개인택시 기사인 A씨는 지난 17일 오전 9시 50분쯤 수성구 황금동 한 마트 앞에서 B(17) 양을 태운 뒤 목적지인 서구 북비산네거리까지 가는 20여분 동안 성관계 경험을 묻는 등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양이 SNS에 올린 동영상을 확인한 뒤 같은 시간대 CCTV 등을 조사해 열흘만에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성적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